[제주 24시] 뿔난 신산 마을 주민들 "주민생활환경권 보장하라"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2021. 12.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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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단 한 번의 현장 확인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다"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13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 신산 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윤방 위원장과 마을 주민들 ⓒ시사저널 제주본부

"마을 내 고물상 결사반대한다!"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외도동 신산 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에 대해 구제해 줄 것을 관련 행정부서에 청원했다.

강윤방 비대위원장은 13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내 고물상 건축 허가에 대해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때문"이라며 "생활환경권은 헌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과도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또 "건축 허가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번의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단 한 번의 주민 의견 수렴만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안동우 제주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제출하는 '외도동 신산 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윤방 위원장(오른쪽)과 신향식 부위원장(가운데) ⓒ시사저널 제주본부

강 위원장은 "타시·도 혹은 시·군·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 거리(떨어진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허가 제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타지역과는 달리 고물상 허가 거리 제한 규정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현재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도의회를 성토했다.

강 위원장은 "첫째 자원순환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둘째 이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셋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고물상 사업 허가와 관련한 이격 거리 제한 규정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1월14일 비대위가 주최한 집회에 마을 주민들 15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허가 관청인 제주시 측의 입장과 "기피 시설 결사반대"라는 마을 주민의 입장이 계속 부딪히는 모양새다. 

◇ 제주, 차고지 증명제···주차 전쟁 난 해소될까

차고지 갖기 사업 정착 위한 민간주차장 확대 지원 사업 다변화

제주시는 심화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 사업을 다변화한다.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자기 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추진의 한 방향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올해 11월 말 기준 120.3%이다. 그러나 자동차 구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한 주차장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가 상승에 따라 공영주차장 용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민간 영역의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은 물론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여기에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간주차장 지원 사업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의무사용 기간 9년을 전제로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고지 공사비 90% 보조 지원 △하루 8시간 주 7일 56시간을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보안등 및 CCTV 설치, 시설 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 지원, △의무사용 기간 10년을 전제로 주차 용도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00㎡ 이상은 제반 비용의 2분의 1400㎡ 이하는 제반 비용의 3분의 1/(토지매입비, 농지·산지 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은 제외) 등이다.

제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차종을 불문하고 새로 사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반경 1㎞ 이내 거리에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새 차 구매 시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매가 아예 불가능하다. 최근 주차 민원이 크게 늘면서 일각에서는 "더 늦기 전에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각종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차고지 증명제가 주차 공간을 확보한 주택이 몰린 지역과 그렇지 못한 원룸 밀집지, 저개발 지역의 부동산 격차를 심화 시켜 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상반된 목소리도 있다.

제주도는 앞서 2007년 2월 제주시 같은 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했다. 그 후 2017년 제주시 같은 지역 중형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엔 시행 지역을 도 전역으로 넓혔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 전역의 소형, 경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나비들의 천국이다. 천연기념물 산굴뚝나비를 비롯해 가락지나비, 왕나비, 산꼬마부전나비, 꽃팔랑나비, 청띠제비나비 등 희귀한 나비들이 서식한다. 사진은《제주도 나비와 문화》학술 조사 보고서 표지 모델 '산굴뚝나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제주도에 서식하는 나비는 몇 종이나 될까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나비와 문화》 학술 보고서 발간

제주도는 나비들의 천국이다. 천연기념물 산굴뚝나비를 비롯해 가락지나비, 왕나비, 산꼬마부전나비, 꽃팔랑나비, 청띠제비나비 등 희귀한 나비들이 서식한다. 제주도에는 얼마나 많은 나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에 서식하는 나비의 분포 실태를 조사해 《제주도 나비와 문화》 학술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나비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거나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 지표종으로 활용된다. 특히 산굴뚝나비는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한 지역의 생태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동․식물)이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산굴뚝나비는 향후 한라산 아고산대 지대의 기후와 군락변화에 따라 분포 범위와 서식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 제1부 《제주도 나비의 생태와 표본》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93종의 나비에 대한 분포, 습성, 변이 등의 정보가 수록됐다. 도내 곳곳에서 촬영한 생태 사진도 함께 담았다. 제2부 《제주도 나비 연구의 발자취》에선 제주 학(學)의 선구자인 석주명의 나비 연구를 비롯해 나비 표본 만들기, 나비 기르기, 나비 관련 문화 이야기, 나비 보호 방안 등을 실었다.

학술 보고서 대표 저자인 동아시아 생물연구소 김성수 소장은 "제주도와 나비 생태, 나비 연구사, 나비와 문화 등을 꼼꼼히 살폈다"라면서 "제주 나비의 참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나비는 특정 식물만을 먹는 습성이 강해 식물자원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라며 "이번 보고서 발간이 한라산 생태 연구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자연과 인문 가치를 조사·연구하는 데 역량을 높여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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