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자제' 요청 70대 건물주 둔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신정은 기자 2021. 12.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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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소음 시비를 벌인 끝에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5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 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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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소음 시비를 벌인 끝에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5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 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1년 전부터 이 주택 2층에 거주하던 A 씨는 올해 7∼8월쯤 3층에 사는 건물주 B 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부부는 당시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 씨 집을 찾아가 이같이 부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 씨 부부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최근 들어 약을 먹지 않았다"며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소음 문제와 범행 간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A 씨와 관련한 층간 소음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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