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피해자에 "해고야"..중 알리바바의 2차 가해

정인환 2021. 12.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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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최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리바바 쪽은 통지서에서 "지난 8월6일 사내 식당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큰 소리로 발언했다. 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사내 임원한테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회사 쪽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고 피해자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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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계약 해지 통보 뒤늦게 알려져
"회사 대처 미흡" SNS 호소 피해자에
알리바바 "허위사실로 회사 악영향"
피해자 "법적 수단 동원해 권리 지킬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베이징 사옥 앞에 회사 로고가 설치돼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여름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최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알리바바 쪽은 미온적인 초기 대응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한 뒤에야 가해자 해고 등 후속 조처에 나선 바 있다.

13일 <남방도시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월 초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출장길에 사내 임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성 직원에게 알리바바 쪽이 지난달 말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알리바바 쪽은 통지서에서 “지난 8월6일 사내 식당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큰 소리로 발언했다. 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사내 임원한테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회사 쪽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고 피해자를 비난했다. 또 “이로 인해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대외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퍼뜨리거나,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소식을 퍼뜨려 회사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7월27일 산둥성 지난 출장길에 회사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강권에 못 이겨 거래처 고객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식사 도중 음주를 강요당했고, 결국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숙소로 이동했다.

그는 이튿날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호텔 내부 폐회로카메라(CCTV)를 통해 알리바바 임원인 피해자의 상관 왕아무개와 거래처 임원 장아무개 등 2명이 전날 밤 여러차례 피해자의 객실을 무단 침입한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즉각 현지 공안당국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24시간 만에 풀려났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쪽에도 알리고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쪽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 8월6일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의 구내 식당에서 피해 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돌리고, 동료들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장용 회장은 뒤늦게 사과문을 내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재수사에 나섰던 공안 당국은 “피해자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쪽이 가해자 왕의 강제추행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구류 15일 처분만 내렸다. 또 다른 가해자 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는 관영 <대하보>와 한 인터뷰에서 “업무와 관련해 잘못한 일이 없고, 회사가 악영향을 받게 된 것도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과 회사 쪽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며 “회사는 해고할 권리가 없으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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