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청렴사회민관협의회-대한상의-한국일보 등, 윤리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2021. 12.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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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공기업 등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경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   □ 학계·경제계·시민사회가 참여해 윤리준법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서울특별시 포스트타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일보와 함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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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청렴사회민관협의회-대한상의-한국일보 등,

윤리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향후 공기업 등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경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
 

□ 학계·경제계·시민사회가 참여해 윤리준법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서울특별시 포스트타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일보와 함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법규 준수 및 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위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방식


 


□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 국외 동향, 공공·민간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사회는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발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상학 공동대표는 “국가청렴도(CPI) 산출에 반영되는 자료 중 경제활동 관련 부패를 평가한 국제지표(GI 국가위험지수, WEF 국가경쟁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협력하는 등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토론자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실장,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위극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박종근 지멘스코리아 윤리경영실장, 신영욱 국제로펌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Myers) 서울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UNGC 이은경 실장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방지법, 프랑스의 샤팽법Ⅱ, 한국의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반부패법 강화로 인해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수립, 효과적인 이행 및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전 위극 감사실장은 “시대흐름상 공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은 필수이며 이해충돌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과 부패위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한웅재 법무실장과 지멘스코리아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공기업·기업 등 경영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 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1일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이용 토지 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윤리준법경영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3조(기업의 의무) 등에 근거해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해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2009년부터 희망기관 대상 윤리준법경영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기업윤리경영 e-러닝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공기업 등이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고 부패리스크를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지원하여 경영의 투명성 전반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로서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토론회와 향후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등의 개발·배포를 계기로 경영 일선의 공기업 등이 부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사전 예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윤리준법경영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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