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文대통령 모욕 혐의 고소,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각하

강수련 기자 2021. 12.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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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난 전단을 배포한 남성을 고소한 사건 관련 시민단체 진정을 각하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5월 문 대통령 측이 30대 남성을 모욕 의사로 고소했다 취하하자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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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배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난 전단을 배포한 남성을 고소한 사건 관련 시민단체 진정을 각하했다.

1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공개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24일 해당 진정 사건을 각하결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바 특수한 공적 영역과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시설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5월 문 대통령 측이 30대 남성을 모욕 의사로 고소했다 취하하자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로(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지난 4월28일 송치됐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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