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천안서북→대구수성→송파..경찰서 4곳도 못막은 신변보호 참변

이상학 기자 2021. 12.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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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 이모씨(26)의 전 연인 A씨가 신변보호 대상자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2항에는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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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친족 보호 조치 관련 규칙 작동 안 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 이모씨(26)의 전 연인 A씨가 신변보호 대상자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친족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13일 경찰청 훈령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2조 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적시돼 있다.

사건 발생에 앞선 지난 5일 이씨는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소재 파악 과정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와 공조했고,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있던 이씨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는 부친에게 인계하고, 이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이씨 주거지의 관할서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이첩됐고, 지난 7일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에게 신변보호조치를 내렸지만 A씨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서울 송파경찰서 관할에 있는 A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서 4곳이 개입됐지만 아무도 막지 못한 것이다.

결국 3일 뒤인 지난 10일 이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동생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진 뒤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두 사건 모두 신변보호 관련 규칙 조항이 작동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신변보호 조항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1만9206건으로, 2016년 4912건이던 신변보호 건수가 5년새 4배로 급증했지만 경찰서에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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