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실에 CCTV·비상벨..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마련하기로

김병규 2021. 12.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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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3대 공무원노조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폐쇄회로TV(CCTV), 비상벨,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시행 중인데, 지자체에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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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2차 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와 3대 공무원노조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2차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폐쇄회로TV(CCTV), 비상벨,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CCTV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지난 7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시행 중인데, 지자체에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예규에 명시해 지자체들이 비상근무 명령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관련해 지정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예를 들어 절반 근무시 0.5명)으로 표기하던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책협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2회 열리고 있다.

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2차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2021.12.13 [행정안전부 사진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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