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우현 전 키움 외야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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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전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송우현(25)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우현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투수 송진우의 둘째 아들로 잘 알려진 송우현은 북일고를 졸업하고 2015년 넥센(현 키움)에 2차 6라운드 58순위로 지명받아 입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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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전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송우현(25)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우현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송우현은 지난 8월 8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송우현의 소속팀이던 키움은 사고 다음날인 9일, 송우현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키움은 이틀 후인 11일 송우현을 방출했다.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투수 송진우의 둘째 아들로 잘 알려진 송우현은 북일고를 졸업하고 2015년 넥센(현 키움)에 2차 6라운드 58순위로 지명받아 입단했다. 올 시즌 69경기에 출장해 250타수 74안타 3홈런 42타점 타율 2할9푼6리를 기록하며 선수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듯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이르게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lucky@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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