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의뢰"

김경희 기자 2021. 12.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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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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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대면 시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소집 장소 분산, 드라이브 스루 등 이동형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비대면의 경우에도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 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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