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

김경태 2021. 12.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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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50만원 한도),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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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50만원 한도),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1천375만1천317건 중 38.7%인 532만2천707건이 경기도 관련이다.

도내에서는 하남·부천 등 5개 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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