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변호 4명 경기도 자문료 3억, 편법 수임료 아닌가

기자 2021.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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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임료 대납(代納) 의혹을 부인해 왔다.

30여 명의 변호인단에게 2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3차례 재판에 참여하고도 750만 원을 받는 데 그친 이태형 변호사는 중견기업에서 전환사채를 포함 23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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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임료 대납(代納) 의혹을 부인해 왔다. 30여 명의 변호인단에게 2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변호인단 중 일부가 재판 기간 중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고문료 등으로 3억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변호사비를 경기도에서 편법으로 대납받았다면 제3자 뇌물죄도 된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을 포함, 4차례의 재판을 받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4차례 재판에 모두 참여한 나승철 변호사는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고문료와 수임료로 2억3120만 원을 받았다. 1, 2심에 관여한 이승엽 변호사는 9500만 원, 1심에 참여한 강찬우 변호사는 1560만 원을 받았다. 3차례 재판에 참여하고도 750만 원을 받는 데 그친 이태형 변호사는 중견기업에서 전환사채를 포함 23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고문료 등을 받았다는 게 공교롭다. 더구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이 후보를 무료 변론을 했다고 했는데 소속 법무법인은 수천만 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측은 “이 후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거액의 수임료를 지출하고도 재판을 전후해 이 후보 재산신고 액수가 1억70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도 의문이다. 친문 시민단체도 이 후보가 수임료 관련 거짓말을 했다며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 한 달 반 만에야 압수수색에 나서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의 고문료 지급 경위와 관행만 비교해도 대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도 않다. 야당은 수임료 출처를 조사해 들어가면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도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검찰은 대선 전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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