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초등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 파악"

신하영 2021.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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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예비소집은 원래 취학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진행하지만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크다.

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취학통지서를 예비소집 때 입학할 학교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유선연락·가정방문을 진행토록 하고,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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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하순까지 예비소집..드라이브스루 방식 가능
불참 아동 학교서 소재 파악 못할 땐 '수사 의뢰'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예비소집은 원래 취학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진행하지만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크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학교별로 입학할 학생을 최종 확인하는 날이다. 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취학통지서를 예비소집 때 입학할 학교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비소집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진행되며, 취학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42만 명에 달한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불명인 아동에 대해선 교육부와 지자체·경찰청이 소재 파악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취학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부천 초등생 사체훼손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예비소집 단계부터 점검키로 한 것.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유선연락·가정방문을 진행토록 하고,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국적이 다른 아동도 취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중도입국 자녀나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입학 안내 문제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예비소집이 가능하게 시간을 분산하고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 한다. 예비소집 장소도 강당·체육관·교실·다목적실로 분산 운영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학부모들께선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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