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소집' 내년 1월까지 실시..학교별 일정 유의

정지형 기자 2021.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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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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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비대면 방식 병행
지난 1월6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예비소집은 대면 확인과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면 예비소집을 할 경우 평일 오후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강당 등을 활용해 예비소집 장소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은 지역이나 학교별로 달라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 상태를 확인한다.

한편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된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국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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