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39개 조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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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법인 임원·교직원의 품위유지와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담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관내 모든 사학기관(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24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기관 임직원·사립학교장·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됐다.
서울교육청은 법인과 학교가 손쉽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내 전체 사학기관에 행동강령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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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법인 임원·교직원의 품위유지와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담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관내 모든 사학기관(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24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기관 임직원·사립학교장·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됐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규범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사학기관에 자체 윤리행동강령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교육청은 법인과 학교가 손쉽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내 전체 사학기관에 행동강령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Δ공정한 직무수행 Δ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Δ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Δ위반 시 조치 등이 담겼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해 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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