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단체 회원들 집유 확정

안희재 기자 2021. 12.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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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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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주한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일과 강제징용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일부는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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