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40대 피의자 기소..스토킹 혐의 제외

신정은 기자 2021.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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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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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20일간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A씨의 죄명 가운데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뺐습니다.

검찰은 특수상해의 경우 살인미수 혐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법 시행 전인 9월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평소 항의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경찰관에게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최근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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