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구본환 前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유영규 기자 2021. 12.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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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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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습니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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