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야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서 중금속 성분 침출수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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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를 낀 청정지역인 충북 옥천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수천t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환경 당국이 대처에 나섰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진 곳은 동이면 세산리의 한 임야다.
그러나 옥천군이 지난 10월 29일 불법 매립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를 수거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 성분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574㎎/ℓ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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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청호를 낀 청정지역인 충북 옥천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수천t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환경 당국이 대처에 나섰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진 곳은 동이면 세산리의 한 임야다.
산지 개발 후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광석 제련 후 남은 찌꺼기인 광재가 불법 매립됐다.
이 폐기물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인천과 경기 화성 쪽에서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금속인 구리가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청정지역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은 구리의 경우 0.5㎎/ℓ 이하이다.
그러나 옥천군이 지난 10월 29일 불법 매립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를 수거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 성분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574㎎/ℓ 검출됐다.
구리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마실 경우 헛구역질, 복통, 간장 장애, 중추신경장애, 신장 장애, 소화기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옥천군은 불법 매립지 아래쪽에 2t 용량의 저류조를 묻어 침출수를 모으고 있다.
군은 이 침출수를 군북면 추소리의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옮겨 구리 성분을 제거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행히 불법 매립지 아래쪽의 전답에서 채집한 물에서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 침출수가 매립지 아래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하다.
옥천군은 불법 폐기물이 처리될 때까지 침출수를 계속 수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폐기물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토지주 등이 불법 매립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게 옥천군의 추측이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불법 매립 행위자가 드러나야 옥천군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
행위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천군이 대집행을 한 후 이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정지역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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