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열 공포" vs 李 "여야 합의"..'n번방 방지법' 정면 충돌(종합)

최동현 기자 2021. 12.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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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귀여운 고양이도 검열 대상이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인가"
이재명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마치 남 탓처럼..사전 검열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디지털 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현행법의 과도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경북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전날(11일) 경북에서도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찾아 한 음식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n번방 방지법 공방'에 가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글을 공유하면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윤 후보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 대표는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두 개정안의)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 차원의 법 재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촬영물은 사적 공간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강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 당시 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 단장을 맡아 'n번방 재발방지 및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침소봉대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의 제2항을 거론하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비공개 통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결론은 불가"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한) 지난 2020년 5월20일 법사위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누구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이 그렇게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은 대체 무엇이냐"며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안다면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 시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보완입법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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