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각목으로 위협한 40대 남성 징역형

이현진 2021. 12.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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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평소 이웃집 여성이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 여성을 각목으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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