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풀이된 '신변보호' 참극, 경찰청장 책임져야

2021. 12. 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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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지난달 경찰청장까지 고개를 숙이며, 스토킹사건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서당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한 신변보호 전담 경찰력만으로는 가해자 위치추적과 신변 안전조치 등 스토킹범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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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지난달 경찰청장까지 고개를 숙이며, 스토킹사건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도주해 충격을 던졌던 경찰 아닌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송파구 잠실동 A씨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현장에 없었던 A씨 대신 일가족이 데이트폭력에 화를 입은 것이다. 이씨는 사건이 있기 나흘 전 A씨를 감금해 성폭력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씨 접근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1만9206건에 이른다. 2016년 4912건이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889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등으로 5년 새 4배로 급증했다. 경찰서당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한 신변보호 전담 경찰력만으로는 가해자 위치추적과 신변 안전조치 등 스토킹범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스토킹범죄에 떠는 상당수 국민이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사설 경호에 의존하는 이유다.

전자발찌를 스토킹범죄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가해자가 찬 전자발찌 간 거리가 좁혀지면 자동 경보음이 울리고 즉각 경찰이 출동한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담당 인력 증원도 급선무다. 늘 그렇듯 경찰의 부실 대응은 법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직업정신과 사명감 결여에 따른 미숙한 대처가 악순환을 낳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참극도 경찰이 가해자를 제때 차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차제에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김창룡 경찰청장도 응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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