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이번 주 첫 재판

김경수 2021. 12.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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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의 난동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이후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오는 16일,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 전 차관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전 차관에게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했다가 뒤늦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차량 운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져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는, 가중처벌법 대상이었던 겁니다.

재수사 끝에 단순폭행죄로 사건을 종결한 뒤 가짜 보고서를 올렸던 경찰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늑장 조치도 문제였습니다.

이 전 차관을 기소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현행법을 보면 검찰은 수사 중 알게 된 변호사 비위와 관련해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다섯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 전 차관.

경찰과 검찰의 부실대응까지 겹치면서 뿌리 깊은 불신만 남겼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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