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前연인가족 살해범 구속
박홍주 2021. 12. 12. 22:15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 이 모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연인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A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나흘 전 피해자로부터 감금 등으로 신고돼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목금 쿠팡 알바 뛰고 주말에 놀죠"…근로시간 골라 일하는 2030
- 이재명 윤석열 `불안한 리더십`…비호감 여야 후보들의 표심 줄타기
- 수시발표 연기…최악의 깜깜이 대입 혼란
- 文대통령 호주 국빈방문…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 한국 수능 문제가 틀렸습니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고난의 세월 딛고…수주 대박 두산에너빌
- 방탄소년단 진, ‘2024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되다...열일 행보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