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진 찍히면 과태료

이해인 기자 2021. 12. 12. 22: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진 이런 내용이 공익 신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누군가 신고를 해도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12일 경찰은 휴대전화⋅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유턴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이다. 지금까진 법에 명시된 신호 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13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공익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 타인에게 사진이 찍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태료는 차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경찰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 부과하는 범칙금보다 1만원가량 비싸다”고 설명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 부과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확인되는 만큼 벌점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 단속 카메라, 누군가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됐을 때 내는 것으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어려워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보다는 비싸다.

지난해 경찰에는 약 200만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52%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신고의 9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