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계도 기간 종료..내일부터 어기면 '과태료'

오태인 2021. 12.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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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잡겠다며 내놓은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오늘 끝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어길 경우 이용자는 물론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체온 측정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까지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확인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학원 등 16가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12세~18세 청소년은 내년 1월까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류혜영 / 식당 업주 : 백신 완료하셨는지 접종 확인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 QR 코드를 확인해서 더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의 경우 처음엔 150만 원, 한 번 더 걸리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면 최대 사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 전화 착용이 원칙입니다.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영업이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손님이 다시 끊길까 걱정입니다.

[임인애 / 카페 업주 : 한 사람 한 사람 그 패스를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스 확인을 하다가 보면 뒤에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볼 때 방역 패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

일상 회복과 방역 사이에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가 접종과 의료 체계 개편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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