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감사원, 정치감사로 수해민 고통 외면"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12.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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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감사원의 지난해 여름 수해 원인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기각·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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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국민감사청구' 기각
감사 재차 촉구..보상·책임 규명 등 대안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감사원의 지난해 여름 수해 원인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기각·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며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기각·각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의 주요 이유는 △(예비방류 규정준수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한정돼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은 청구 대상이 아님 △(방류 통보의 적정성)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제기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수해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또 다시 정치감사를 결정한 감사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생감사를 외면하고 정치감사를 시급히 결정한 감사원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알아야 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때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 등 수해 원인과 책임 기관 규명을 위한 감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두 의원은 "수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는 수해민을 위해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재차 촉구한다"며 "실질적이고 조속한 수해 보상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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