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노동자에 영어시험 논란' 세종호텔, 끝내 정리해고 강행

강은 기자 2021. 12.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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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식음료파트 15명 ‘해고 통보’
“부당 해고” 노동자 파업에
사측, 직장폐쇄 조치로 응수

복직 향한 투쟁 지난 10일 정리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12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로비에서 부당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논의하면서 조리·식기세척 노동자들을 상대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직원 평가 기준에 포함했던 세종호텔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호텔 측은 지난달 5일 식음료파트에서 일하는 조리·식기세척 담당자 등 15명에게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를 실시하게 됐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했다. 노동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선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넣었으나 해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통지서를 받은 15명 가운데 3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나머지 12명은 지난 10일부로 정리해고 처리됐다.

육아휴직 중 해고된 A씨는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이 집으로 가는 바람에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가 보게 됐다”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딱 석 달만 육아휴직을 써보자는 생각이었는데…”라고 말했다. A씨는 22년 동안 세종호텔에서 객실관리와 환경미화 등을 해오다가 지난해 식음료파트로 전환배치됐고,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였다.

28년간 호텔에서 근무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허지희씨(50)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만 밀어붙였다”고 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지난 2일 파업을 선언하고 호텔 로비를 점거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구조조정을 막진 못했다. 호텔 측은 7일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운영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로 작업장을 일시 폐쇄함으로써 노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 측은 지난 8일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법원에 해고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세종호텔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조리나 식기세척 담당자들을 상대로도 ‘외국어 구사 능력’(5점)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는“코로나19 상황에서 호텔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식음료 사업장은 이전에도 적자여서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어 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외국어시험은 5점으로, 참여만 했어도 기본점수 1.5점이 부여됐을 것”이라면서 “외국어시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1점 차이로 해고된 직원이 3~4명”이라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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