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배달 중 다치면 치료비 받는다
[경향신문]
시, 전국 첫 상해보험 시행
13일부터 배달 라이더 대상
산재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서울시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12월13일 0시부터 2022년 12월12일 자정까지다.
서울시는 안심상해보험에 대해 배달노동자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받고,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배달업무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산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해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배달라이더들은 이륜차 운행 시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유상운송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운행 중 상대방이 다치거나 기물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본인이 다쳤을 때는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번 상해보험 보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자 상해사망·후유장애 2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계약자는 서울시로, 보장사인 DB손해보험에 연간 보험료 25억원을 지급한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배송업무 입증자료와 진단서, 신청서 등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시의원들 식당서 ‘몸싸움 난동’···집기 깨지고 난장판
- 김건희 여사, 국화꽃 들고 시청역 참사 현장 추모
- [종합] 송일국 삼둥이, 초6인데 175cm…“전교에서 가장 커” (유퀴즈)
- 32억 허공에 날렸다···개장도 못하고 철거되는 ‘장자도 흉물’
-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서 안철수만 찬성표···김재섭은 반대 투표
- ‘데드풀과 울버린’ 세계관 합병은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 필리버스터 때 잠든 최수진·김민전 “피곤해서···” 사과
- 동성애 불법화한 카메룬 대통령의 딸, SNS에 커밍아웃해 파장
- 원희룡 “한동훈과 윤 대통령 관계는 회복 불가···난 신뢰의 적금 있다”
- 이진숙, 5·18 왜곡글에 ‘좋아요’ 누르고…“한·일은 자유주의 동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