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종부세도 재검토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추진
정부는 "계획 없어"
◆ 文정부 세금 뒤엎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그간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기시해왔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의 거센 저항이 감지되자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경북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는 12일 추풍령휴게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 효과를 놓고 논쟁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 소득세율에 더해 20~30%포인트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시 완화 기간에도 주택을 먼저 팔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유예가 시작된 후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에서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12개월 내에 처분하면 각각 중과분 면제 비율이 50%, 25%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그는 "시골 움막 같은 것을 샀는데 다주택자가 돼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돼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선 다주택자에게 2배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후보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민주당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최소 1년 이상 유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유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거나 재난 상황에 일시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재산세를 낮추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를 부동산 민심 악화로 판단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들의 반발로 1가구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었다. 따라서 다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번 시도 역시 진보진영 내에서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용 기자 / 김동은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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