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n번방 방지법, 검열의 공포 준다"
[경향신문]
법안 시행 첫날 이준석도
“당 차원에서 재개정 추진”
이재명 “과도한 문제 제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재개정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과도하게 문제 제기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발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윤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n번방 방지법’은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SNS에 “n번방 사건의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재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재개정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문제점은 시정해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재개정 주장을 비판하며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여야가 통과시킨 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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