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알리바바 성폭행사건 폭로 여직원, 해고 통보 받아"

최상현 기자 2021. 12.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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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여성 직원이 직장 상사와 고객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중국 매체 대하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알리바바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나서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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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여성 직원이 직장 상사와 고객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소재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옥의 회사 로고. /연합뉴스

12일 중국 매체 대하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알리바바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사내에 플래카드와 전단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석에서 회사 상사를 만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는 내부적인 조치였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뒤 언론 인터뷰도 절대 한 적이 없다”면서 “대외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업무상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해자인 알리바바 전 간부 왕(王)모씨는 지난 7월 산둥성 지난(濟南)시 출장 중 거래처인 화롄슈퍼마켓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A씨를 호텔 객실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나서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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