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역 강화, 국경도시 이동시 핵산검사 의무화

신용현 2021. 12.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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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방역당국은 모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핵산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국경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 확산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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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방역당국은 모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핵산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경지역에 도착할 경우 한 차례 이상 핵산검사를 받게 된다.

중국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국경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 확산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12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 사오닝, 항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이날가지 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도시인 네이멍구 만저우리 등 지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5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방역당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베이징행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베이징의 일부 대학은 방학을 앞당기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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