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감금 피해 진술 외면..신변보호 여성 가족 참변(종합2보)

송은경 2021. 12. 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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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26)씨가 12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세용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경찰 신고는 범행 나흘 전에 최초로 이뤄졌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아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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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살인범 구속..법원 "혐의 소명·도망 염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조다운 기자 =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26)씨가 12일 구속됐다.

범행 나흘 전에 여성이 감금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가동됐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세용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나",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갔나", "집 문은 어떻게 열었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영장심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올 때는 "보복살인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달 10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으며, 범행에 직접 사용한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와 관련해선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5시간 가까이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보호(CG) [연합뉴스TV 제공]

이씨에 대한 경찰 신고는 범행 나흘 전에 최초로 이뤄졌다. 이달 6일 오후 8시께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 지역으로 파악돼 출동했으나 그곳에 A씨와 이씨는 없었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처음엔 피해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분리 조치 후에는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대구에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던 탓에 이씨는 A씨 가족의 신고와 수사 나흘 만에 A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셈이다.

A씨 아버지는 SBS 인터뷰에서 "(이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20∼30대 때려 고막이 찢어졌다"며 "경찰이 딸 몸에 남은 폭행 흔적도 확인하고 멍 자국도 확인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신고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norae@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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