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으로 맞붙은 윤석열-이재명 "검열 공포 안 돼" vs "여야 합의"

임재섭 2021. 12.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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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 속초시 대포항 수산시장을 방문해 진열돼있는 튀김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을 놓고 맞붙었다. 윤 후보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재개정을 시사한 반면, 이 후보는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사랑하는 가족 동영상도 검열 대상 된다면 자유의 나라겠느냐"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겠다며 입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데 이어, 한차례 더 언급하며 확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어쩌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이 합의를 한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게 좋겠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앞서 경북 구미에서 열린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일각에서) 사전검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해당 글을 링크한 뒤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후속 차원에서 입법됐으나, 디스코드 등 해외 서비스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정작 n번방 사건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조차 규제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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