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인범 구속..보복살인 적용되나
【 앵커멘트 】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과 함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전 연인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이 모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찾아가신 건가요?" - "…."
심사는 약 2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을 나서던 이 씨는 보복 살인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짧게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범행 나흘 전 무슨 일로 신고 당했던 겁니까? 보복 살인 맞나요? - "죄송합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이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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