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에 막말? 檢, 손태화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2.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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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역 동장에게 막말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던 손태화 창원시의원(국민의힘,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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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형탁 기자


검찰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역 동장에게 막말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던 손태화 창원시의원(국민의힘,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손 의원은 지난 5월 3일 양덕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 중 많은 참석자 앞에서 양덕1동 동장에게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이 창고로 방치돼 있다'고 꾸짖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충격으로 해당 동장은 병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이런 손 의원의 발언이 동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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