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참가해야할까요? 납세자들 대혼란
올해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2배로 늘어나고, 종부세 대상자도 42%(28만명) 급증하자 곳곳에서 위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결정권을 남용해 세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과다한 종부세가 주택 임대 사업을 불가능하게 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이라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과하는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2008년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경과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는 문구를 내걸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세액에 따라 20만~35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해 온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단체를 겨냥해 “종부세 분노를 이용한 ‘소송 장사’ 만연”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12일 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이 잘못됐으며, 소송 장사라는 것이지요. 유 의원은 “헌재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 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종부세 환급은 ‘위헌 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 합산으로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고 합니다. 강남이 지역구인 유 의원에게 “위헌 소송에 참여해야 하느냐”고 묻는 주민이 많아 설명 차원에서 내놓은 자료라고 합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08년에는 국회 기재위 의결을 거쳐 정부에 환급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환급해 준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 의석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한 사람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착수금도 행정소송 인지대라고 말합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부세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현재로서 가늠할 수 없는데, 그 이후 절차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는 15일이 종부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분납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이번 종부세는 납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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