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이상이면 범죄수익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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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률 168개 조항.'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상 범죄로 나열해 놓은 법률과 조항의 숫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를 '나열식'이 아닌 장기 3년 이상 범죄면 전부 대상으로 삼는 '기준식'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상 죄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68개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돼야 환수 조치에 착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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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68개 조항에만 국한 환수
법정형 기준으로 범죄대상 늘려
부당 이득 경제범죄 대부분 해당
LH 투기 범죄는 '2년형'도 몰수
판결 전 범인 도주 땐 몰수 차질
'독립몰수제' 추가 입법 목소리도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상 범죄로 나열해 놓은 법률과 조항의 숫자다. 이들 조항이 법전에 깨알처럼 빼곡히 나열된 탓에 검사들도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혐의 하나하나가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범죄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규명해도 이 법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허점을 노출해왔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지는 조처가 반복된 배경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이 법이 시행된 지 약 20년 만이다. 범죄수익 환수의 외연이 획기적으로 넓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규정했다. 여기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는 법원 선고형이 아닌 법률상 법정형이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의 범죄라도 기존 법상 범죄수익환수 대상인 범죄는 그대로 남겼다. 자칫 법 개정으로 법 적용 현장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LH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범죄)는 법정형이 장기 2년임에도 환수 대상 범죄에 포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천문학적 부당 이득을 뜯어낸 범죄자는 교도소에 보내는 인신구속보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뺏는 것이 진정한 단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립된 지 오래”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환수의 외연을 넓힌 만큼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독립몰수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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