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 'SK실트론 사건' 전원회의.. 최태원 회장, 직접출석 소명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최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꼭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업체인 실트론(당시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그해 1월 실트론 지분 51%를 LG로부터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4월 실트론 채권단과 사모펀드는 남은 지분 49%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약 30% 할인된 가격에 공개 매각에 나섰다. 공개 입찰에 참여한 SK가 이 가운데 19.6%를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 개인이 취득했다. 공정위는 SK가 49% 지분 전부를 살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게 29.4%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겨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스스로 사업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전달했다.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SK가 향후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실트론 실적 향상으로 지분 가치 상승과 막대한 배당 수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SK가 지분 29.4%의 취득 기회를 총수에게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 측은 “회사 입장에선 회사 분할 같은 주요 사안 결정에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지분 3분의 2 이상) 지분 이상인 70.6%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일 이유가 없었다”며 “최 회장은 외국 경쟁 업체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경영 위협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분을 산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5일 전원회의에서 당시 외국 경쟁 업체의 경영 위협 움직임과 관련해 직접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원회의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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