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 앵커멘트 】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다시 단축되면서 내일(13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오늘(12일) 끝나면서 내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3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예약을 하게 되면 접종은 수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화이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에는 사실상 '물백신'에 가깝고, 3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100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방 및 중증, 입원, 사망 예방을 90% 전후로 막아주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방문 접종 외에도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등을 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13일)부터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갈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최솔빛나 / 서울 송파구 - "뉴스를 챙겨본다고 해도 안 나오는 부분도 많고 요즘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봤어요. 방역패스에 관해서는. "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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