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웅 압수수색 위법 판단' 재항고 법리 검토 착수

이재욱 abc@mbc.co.kr 2021. 12.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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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한 사건에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해, 지난 10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자 공수처가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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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한 사건에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해, 지난 10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자 공수처가 재항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326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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