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고속도로서 후진해 차선 바꾼 차주, 과실 인정 안 합니다"

문지연 기자 2021. 12.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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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2차로에 있던 차량이 1차로로 후진하는 모습이 찍혔다. /한문철TV 유튜브

어두운 밤 고속도로에서 후진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뒤따라 달리다 문제의 차량과 충돌한 차주는 “상대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억울해했다.

/한문철TV 유튜브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12일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A씨 시점에서 찍힌 장면이다. A씨는 “바로 앞에 차량이 없어 시속 90km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다”며 “가는 도중 저 멀리 불빛이 보여 ‘차량이 있구나’ 싶어 속도를 더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영상 초반에는 A씨 차량이 혼자 달리고 있다. 그러다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이 나타나는데, 같은 차선을 타던 앞차가 문제없이 통과하는 것을 본 A씨는 그대로 운행을 이어간다. 그사이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1차로를 향해 대각선 후진을 시도했고 그대로 A씨 차량과 충돌한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문제의 차량(위)과 A씨의 차량. /한문철TV 유튜브

문제의 차주는 내비게이션이 고장으로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중앙선 쪽으로 후진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았지만 속도가 있는 차량이었기에 부딪히고 말았다. 심지어 그 차량은 차선을 바꾸면 안 되는 실선임에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후진을 했다”며 “(문제의 차주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60대 4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문제 차량이 대각선으로 후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60대 40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차로에 있다가 1차로로 후진한 것이기에 100대 0이 마땅할 것 같다. 60대 40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며 “다만 A씨가 앞차의 비상등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해 속도를 줄이고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 20% 정도의 과실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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