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여야 합의한 법" 윤석열 "검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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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시사업법·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가 대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며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남 탓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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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양이가 검열 대상되는 게 자유의 나라냐"
지난 10일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시사업법·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가 대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며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남 탓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n번방 금지법을 당 차원에서 재개정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썼다.
이 후보는 입장을 다소 바꿨다. 그는 전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며 재개정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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