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사업주 1차위반시 150만원 과태료

김진수 2021. 12. 12. 19: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포함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필요
방역지침 미준수 10일 운영 중단
이용자 위반때는 10만원 부과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13일 0시 이후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실시된 '방역패스' 확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개인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방역강화 지침은 학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안마소, 실내경기장 등에 적용되며, 이들 시설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13일 이후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 4차에는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사실상 청소년층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일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도 잇따라 제기됐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 453명은 지난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군은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이 더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자로 나와, "학부모, 학생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청장은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18세 이상 성인의 2차 백신접종 이후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 시켰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을 유지키로 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