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협의중"..세부담↓총력

김지영 기자 2021. 12. 12.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에는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쟁이 있긴 한데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과 관련 없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를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살펴본 후 이동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제1호 고속도로 휴게소로, 1960년 7월 준공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희생된 77인을 상징해 만들어졌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오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낸 아이디어"라며 이 같은 유예기간 내 처분 시기를 감안한 차등 완화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유예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에는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쟁이 있긴 한데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과 관련 없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흐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이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한 세 부담 완화에 한층 힘을 실는 것으로 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절벽 현상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를 속도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과 정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효리, 돌아온 '디바'의 자태…어깨 드러낸 드레스 "어디 거?"이영자, 여자 연예인 싸움 1위…근육질 이시영과 팔싸움 '승리'부친 재킷 고쳐입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 딸 함연지와 나들이유깻잎 "가슴 성형 '여기'서 안했다…날 가만히 두질 않아"결혼 전부터 유부남과 8년 외도, 남편에 들키자 불륜남으로 몰아 위자료 요구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