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두고 李 "여야 합의한 법" 尹 "검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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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개정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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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개정을 공언했다.
윤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18조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이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쩌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쌍방이 합의를 한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수 있겠다"면서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며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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