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영끌빚투'] "나가달라" 전세난민 만드는 임대차2法

박상길 2021. 12. 12.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30세대의 '영끌빚투'(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자) 부실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는 임대차 2법 시행 후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거짓말에 속아 재계약 만료 전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돼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처럼 임대차 2법 도입 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2030세대의 '영끌빚투'(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자) 부실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의 거짓에 속는 사례가 줄 잇고 있다. 임대차 2법이 전세값만 올리고 정작 세입자 보호에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는 임대차 2법 시행 후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거짓말에 속아 재계약 만료 전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돼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맘 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올해 3월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10월 재계약이라 싫다고 했더니 그럼 실거주하겠다며 나가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거절당해서 급하게 다른 집에 더 비싸게 이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웬걸 오늘 예전 우리 집이 부동산 매물에 나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정말 그 집이더라"라며 "집주인이 들어온다더니 전세 매물로 올렸더라"라고 부연했다.

작성자는 "화가 난다. 저희한테는 당장 들어가 살 거라고 해서 10월 말 재계약이었는데 8월 이사 나왔더니 11월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놨다"라며 "분하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 "집주인이 하루만 전입하고 결국 사정이 안 맞아서 이사 못 했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가도 보상받기 어렵다더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임대차 2법 도입 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49건과 비교해 4.1배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154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으로 확대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더 깊어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273건으로 2019년 7월∼2020년 6월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늘어난 이유는 급등한 전셋값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법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많도록 입법돼있고 제대로 된 판결도 없다보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피해는 결국 세입자가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전셋값 안정과 임대차 법 안착을 위해 다주택자들이 임대 주택을 시장에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다주택자 우대 정책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