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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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1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추석 기간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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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어업계 일제히 "환영"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국회와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세 차례 명절 기간 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해 수산업계에 큰 힘이 되었지만, 임시적인 조치라 아쉬웠다”며 “이번 법 개정이 수산업계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물 가액 상향을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한우업계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시 약 2000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 9만여 한우 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을 반겼다.
앞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1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추석 기간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향금액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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