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2주택자 종부세도 조정"

김윤나영 기자 2021. 12.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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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1년 정도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시사했다. 대선을 앞두고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심산이지만, 섣부른 감세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후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대로 중과 유지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2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타당한 문제제기라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감세를 전격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민심 이반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2주택자들을 유도해놓고 뒤늦게 이들을 악마 취급해서 일부 강북 거주자들의 민심이 이반됐다”면서 “이 후보는 예전부터 실거주자면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관해서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 유예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종부세 감면을 시사한 것도 이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민주당이 그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을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 부자, 땅 부자를 위해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면서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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