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가족 살인' 20대 남성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경향신문]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26)가 12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6시쯤 서울동부지법은 이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직후 법원을 나오면서 ‘보복살인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A씨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를 찾았다. 빌라 주민들의 출입을 엿보며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씨는 A씨의 집 문 앞까지 들이닥쳤고,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옆 건물 빈집으로 달아났다. 숨어있던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어머니가 숨졌고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전날 이씨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A씨 아버지의 신고로 같은날 오후 9시쯤 대구에서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당사자 요청으로 7일 신변보호 대상자가 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가해자인 이씨의 활동이 ‘통제권’ 바깥에 놓이면서 A씨가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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